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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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달 26일 체불된 임금 지급과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해온 택시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했다. 피해자 방영환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분신 열흘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

방씨는 지난 2008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해 2017년 해성운수에 입사했다. 2019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도 설립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는 사납금제 폐지 등 택시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1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소위 전액관리제라고 불리는 완전월급제가 도입됐다. 사납금제는 택시 운전사가 매일 일정 수준의 액수를 회사에 내고 초과분을 자신이 가져가는 제도다. 만약 요금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만큼 운전사가 채워 넣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소득이 낮아지고 임금이 일정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기사가 장시간 위험운전을 하게 만들면서 승객이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완전월급제는 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 원의 사납금을 대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일 고정급을 받는 방식이다. 완전월급제로의 전환은 임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택시기사의 장시간 운전과 임금불안정성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전액관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변형된 사납금제라 불리는 기준운송수입금제가 도입됐다. 지난 2020년 2월 해성운수는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기존 사납금제에 기반해 월급을 받겠다는 합의각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방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성운수는 방씨를 해고했다.

이에 방씨는 자신이 노조활동을 하자 사측이 ‘찍어내기 해고’를 했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사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결은 유지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판결을 하며 소송은 마무리됐다. 소송에만 2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결국 방씨는 작년 11월에야 해성운수에 복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직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복직 이후 방씨에게 또다시 사납금제에 기반한 계약을 요구했다. 방씨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임금을 측정해 주 40시간을 일한 방씨에게 100만원 안팎의 임금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방씨는 지난 2월부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여덟 달 가까이 진행된 시위에도 사측이 변화를 보이지 않자 방씨는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의 투쟁에 돌아온 건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폭력과 협박이다. 해성운수 대표는 지난 3월 24일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아래턱 등을 주먹으로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 24일에는 방씨에게 살해 협박을 하며 1m 가량의 꼬챙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저지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대표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동계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택시 완전월급제 준수와 관계자 처벌을 본격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여객자동차운수법과 택시발전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다.

방씨의 사망 당일인 지난 6일 해성운수 사업장 앞에서 해성운수를 성토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곳에 모인 방씨의 동료들은 ‘방영환을 살려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투쟁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54개 전체 택시회사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부조리로 얼룩진 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개입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출처 | 오마이뉴스

 

 

최지우 기자 jiwoochoi@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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