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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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달 6일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휴식권 보장 그리고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을 원칙으로 두고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시기에 연장 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법정 휴가조차 다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과로사회로 후퇴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포함해 52시간으로 시행 중이다. 연장근로시간 제한도 잘 지켜지지 않아 ‘1년에 약 500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다’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밝혔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만큼 지켜지지 않는 것이 법정 휴가다.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 법정 휴가 15일조차 10명 중 8명은 사용하지 못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은 지난 10년간 10% 넘게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재택근무방식 덕에 일과 함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이가 늘었다. 이에 주당 근무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편안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대로 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형태였다.

노동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노동자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 특히 청년세대가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노동자와 함께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 더불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고 권리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이서연 수습기자 noyoeseel@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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