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준하 통일관 동측 출입구 옆 킥보드 주차 구역
▲ 장준하 통일관 동측 출입구 옆 킥보드 주차 구역

학교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교통체증을 완화 시키고 환경 보호 가능한 교통수단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불편함도 거론되는 중이다(▶관련 기사 <한신학보> 593호, 2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우려… 관련 규제 미비” 참고). 길거리에서도 안전 문제는 계속된다.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사용자들이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놓고 가는 경우도 문제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서 제시한 경우 외에도 과로 운전이나 음주 운전 시 10만 원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25km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20km로 제한됐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알렸다. 안전모와 보호대 같은 안전용품 착용을 권고했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통행으로만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더불어 자동차와 킥보드 주차 구역을 분리하는 주차장 안전 강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학내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및 주의사항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강령은(글로벌·공공인재계열·1)학생은 지난 30일 <한신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운전 시 후진을 할 때 뒤쪽을 살피기 힘들다”라며 “며칠 전에는 누워 있는 킥보드로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도보 위 킥보드는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반새열(철학·1)학생은 지난 30일 <한신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멋대로 세워진 킥보드가 문제”라며 “제대로 주차 구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교내 킥보드 공용 주차 구역은 임마누엘관 ▶만우관 ▶늦봄관 ▶송암관 서측 출입구 옆 ▶장준하 통일관 서측 출입구 옆 ▶장준하 통일관 동측 출입구 옆 ▶실습동 동측 출입구 앞으로 총 7곳이다. 많은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구체화된 안전 수칙은 아직 부족하다.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민정 수습기자 dlalswjd1019@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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