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역에서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기점으로 묻지마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민들의 불안은 높아졌다.

이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신상 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 촬영이 불가능해 시민들은 사건 진술에 한정되는 정보만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인 정보 보호와 공정한 재판 등 법적 원칙을 준수해 발표해야 하므로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알 수 없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며 피의자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유된다. 단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둔다.

살인과 강간, 미성년자추행 등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공개 허용 범죄 범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내란 및 외환 ▶중상해 및 특수상해 ▶범죄 단체 조직 ▶마약 관련 범죄로 확대됐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특정 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범죄자나 용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머그샷이 공개된 범죄자가 타인을 의식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해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준다. 

미국의 경우 머그샷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자 검거율이 비교적 높다. 시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범죄자의 인권 보장보다 더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 덕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엄격해 OECD 국가 중 유독 저조한 머그샷 사용률을 보인다.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가운데 머그샷이 공개된 건 두 건에 불과하다.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머니투데이

국회 문턱을 넘은 머그샷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계획 없는 무차별적 폭력이 이어져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실효성 있는 사법 체계 개선이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이뤄져 안전한 사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이민정 수습기자 dlalswjd1019@hs.ac.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신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