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미 수습기자
| 김다미 수습기자

우리나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 확충과 급여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복지제도 시행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미흡함이 되려 지하철 개찰구 인권침해나 신청주의 복지 서비스의 까다로운 입증 절차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성해 화두에 올랐다. 취약계층을 돕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최근 지하철 개찰구 인권침해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위해 마련된 일반 승차권과 무임승차 우대권의 구분 시스템이 우대권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한 것이다. 무임승차 우대권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지하철 직원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다. 현재 1호선부터 8호선 모두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알림음이 울리는 횟수로 개찰구 표시등의 여부가 일반 승차권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승차권 구분 시스템은 불법 무임승차 단속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와 공짜로 탄다는 타인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인 우대권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서울역을 포함한 10개 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건강하세요’라는 별도의 안내 음성까지 나오면서 우대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커졌다.

승차권 구분 시스템으로 인해 승객들은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의 5년간 부정 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30%나 늘어나는 등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승차권 구분 시스템이 부정 승차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신청주의 복지 서비스의 까다로운 입증 절차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다.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모르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적 인프라를 통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증명 서류가 복잡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입증 기준이 필요하다. 가난을 증명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괴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일부 복지제도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례함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숨겨져 있다. 복지제도가 무례함이 아닌 ‘복지’ 그 자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평소 복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현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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