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성 기자
| 김주성 기자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을 현역과 보충역 등 6개 종류로 구분한다.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기타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소위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일반적으로 부러움을 사지만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

사회복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입영 대기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일찍 복무를 마치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과 달리 사회복무 대상자들은 긴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소집 대상자가 배정 인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병무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를 시행한다. 병역법 제135조에 따르면 보충역을 판정받은 후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 일부는 전시근로역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학한 햇수는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급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들려온다. 사회복무요원은 주 40시간 정해진 시간에 따라 통근하지만 1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인 60만 원(이등병 기준)을 받는다. 주거비와 식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겸직을 고민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겸직은 금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월급 이외에 수입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사회복무 노조)은 ‘사회복무요원 풀빵 기금’을 마련해 취약 계층에 속한 요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범위 확대가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처우 개선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지난 5월 사회복무 노조는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전국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자들은 업무 전가나 초과 근무 강요 등 부당 업무 지시를 48.9%로 가장 많이 겪었다고 답했다. 폭행·폭언과 따돌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복무 기관을 감독하고 그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복무지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들이 나타난 배경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와 병역 의무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해결책 제시에 앞서 확실한 정체성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이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노력에 더해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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