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과가 장공관 앞에서 강제출국 규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 신학과가 장공관 앞에서 강제출국 규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학당 소속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 22명이 지난해 11월 27일 우리 학교에 의해 강제 출국됐다.

당일 오전 교내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명목으로 어학연수생 23명을 소집했다. 학생들을 태운 버스는 인천 국제 공항으로 향했고 건강 문제가 있는 1명을 제외한 22명은 미리 예매된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학교는 이날 출입국서류 미제출 ▶기숙사 무단 이탈 사고 ▶학습 태도 불량 ▶품위 위반 등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연수생들을 제적 처리했다.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1천만원 의 잔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이 지침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16일 한신대 어학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우리 학교가 어학연수생 모집 당시 필수 잔고 유지 기간을 하루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런 안내에 대부분의 어학연수생은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예치했던 돈을 중도 인출해 사용했다. 이후 정확한 잔고 유지 기간을 안 학교 측은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사전 안내 없이 출국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는 ‘법무부가 학생들 입국이 다가온 9월 11일에야 갑자기 잔고증명 유지 기준에 대한 말을 바꿨다며’ 애초 안내를 잘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학교 측 관계자들이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평택출장소를 방문했을 당시 담당자가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설명했고 이후 여러 차례 규정을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입장이 엇갈리자 학생들은 연서명을 진행해 학교 측에 정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연 서명 동참 요청문와 함께 올라온 성명문에는 ‘어학연수생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 하라’를 포함한 4개의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신학과에서는 강제출국 규탄 기도회를 열어 학교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정확한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학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돼 향후 재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으며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선된 제77대 총학생회 새봄은 ‘학교는 집행 과정에 어떤 예산이 사용됐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 학생과 그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또한 진상규명 과정에 함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학교에 요구했다. 학생에게 영향이 가는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2023년도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순천향대와 우리 학교를 포함한 40 개 대학이 규제 대상이다. 학위 과정에서의 불법체류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최지우 기자 jiwoochoi@hs.ac.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신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