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 취임식 진행 중인 채플실에서 시위하는 노조
▲ 이사장 취임식 진행 중인 채플실에서 시위하는 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가 지난 4월 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2차 조정위원회 결정으로부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노동조합이 지난달 1일부터 전면 파업 포함 대한민국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22학년도 단체협약의 임금 교섭을 위해 전국대학노동조합과 학교법인 한신학원(이하 학교)은 지난 1월 3일 본교섭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총 9차례(실무회의 4차례, 본교섭 5차례)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난 4월 3일 지노위 1차 조정회의 위원들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학교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7일과 12일 두 차례 이뤄진 자율교섭에서도 학교 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2026년까지 임금협상이 없다는 독소조항을 제시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협약에 위반 사항이다. 이에 지노위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독소조항이 있는 한 노동조합과 원만한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노위 위원들의 만류에도 학교 측은 조정 중지를 요청했다. 이는 노동조합을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학교 측과 가장 의견 차이가 심한 부분이다. 지난 10년간 임금협상 결과는 6차례의 임금동결과 4차례 임금인상이다. 지난달 1일 장준하통일관, 송암관, 임마누엘관 등 노동조합의 선언문이 학교 건물 곳곳에 붙었다. 실질임금은 20% 이상 하락했고 임금인상이 있었던 4차례도 물가 인상률과 발전기금기부를 고려하면 임금인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노조의 입장이 들어가 있었다.

또한 ‘우리의 2022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은 시급 970원이다. 이마저도 임금동결 고물가 고금리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과 교원의 임금체계가 달라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 직원의 임금인상을 달성하기 전까지 쟁의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노동조합은 장공관에 현수막을 내걸고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22일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 진행으로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및 다수의 학교 관계자가 채플실에 모였다. 행사 순서 중 이사장이·취임식 순서가 되자 노동조합원들은 ‘임금인상 평등한신’, ‘임금인상 소급적용’이라는 팻말을 들고 채플실 단상에 올라가 시위했다. 또한 박유철 신임 이사장에게 임금인상 시기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촉구했다.

한신대는 개교 이후 83년 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평화와 인권을 위해 앞장섰다. 학교 측과 노동조합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남주원 기자 juwon0322@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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